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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사업단
청소년건강활동진흥재단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단체입니다.
우리 법인 사회적기업 사업단은
1. 취약계층 가정 취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2. 학교밖 청소년 일자리 지원
3. 북한 이탈청소년 지원사업
4. 청소년건강활동 지원
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인의 교육, 및 제조품은 관련 법령에 의해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입니다.
강의요청, 안전체험관, 금연체험관, 찾아가는 흡연예방체험관과 함께
우리 재단에서 생산, 판매하는 홍보물, 에어형 놀이기구 등에 많은
관심과 구매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2. 1.>
[전문개정 2010.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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